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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당나귀292

진기한당나귀292

전세재계약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다툼

2019년 10월 전세입주하였고 금년 재계약하려고 임대인과 통화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아파트 임대업 사업자입니다.

임대인은 1년 재계약, 5% 인상을 요구하였고, 저는 수긍하여알겠다고 전달하였고, 전세자금대출 받는 부분은 계약서대로 상환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출은 연장하고 싶다고하니 아파트값이 오른 이야기와 문재인에게 투표했냐는둥 20~30대때문에 나라가 망하고있다고 열을 내시더라구요.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알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을 잘모르는 관계로 문의드리게 되었네요.

임차인 2년 연장 계약 요구 1회 사용하여 2년 더 살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거부할 권리(똥물을 뿌려버린다는 망언까지함) 와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에 대하여 임대인의 위 규정상 규정된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으면 이에 대한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위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여 추후 손해배상 대상이 될 지 살펴야 하겠으며,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으로 하여 이를 정히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