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근저당설정해제 조건일때 유의해야 할점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새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이번에 계약하면서 잔금을 치룰때 근저당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럴때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같이가서 근저당 해제를 하는 것을 보겠다고 합니다.
전세임에도 불구하고 도배, 장판 및 집안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해서 좋기는 한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근저당 금액이
전세계약가와 같다라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지 유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