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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능력있는두부김치
약간능력있는두부김치

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로 되어있길래 상담받아보니 이직확인서를 한 달 분만 올려놨습니다

제가 한 달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연장해오다가 2년이 되고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로 책정되어 있길래 월에 60시간 이상 일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퇴사는 6월 30일에 했는데 2월 한 달분을 이직확인서로 내고 끝냈더라구요

이거 혹시 회사에 연락해서 정정 요청 드려도 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정정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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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회사에 정정 요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정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센터에서 바로 직권으로 처리해주진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정정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작성,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작성·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정정 역시 회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유선 또는 공문의 형식으로 회사에 정정 요청을 유도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으나, 센터가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사업주가 끝까지 정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 연락하여, 실제 근무기간(예: 6월 30일까지)이 반영된 정정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퇴사한 바 없이 2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2년 재직기간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우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 결과 2년 동안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유지되었다면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이 되는 시점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정정을 요청하세요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를 제출하여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