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바껴요 자동연장지났는데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세 연장이 3월말이었어서 집을 옮긴다 말하고나서 마땅한 곳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집주인이 5월31일자로 바뀝니다 승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월세 전환한다고 하면 계약서 쓰기전에 이사해야하나요?
질문만을 참고할 때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계약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이후 2년간 종전조건과 같은 조건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현재 묵시적 갱신 종료후에도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갱신청구권 사용시 전월세 변경에는 임차인이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된 후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 금액은 주변 시세와 기존 전세금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새로운 집주인과 세입자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전세금을 반환하고 월세 보증금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의 금액과 반환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세입자는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의 임대인과 계약사항은 승계가 됩니다.
전세 연장이 완료 되었고, 월세를 전환하는 내용이면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이 변경되는 시점인 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로써 계약기간중이기 떄문에 새로운 임대인이 임의대로 조건변경을 임대인에게 강제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월세전환을 주장하면 이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시면 되고, 조건이 유리하여 동의하신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3월말전에 이미 퇴거를 통보하셨다면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동시이행관계로 거주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현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하고 보증금 반환을 직접하게 된다면 그대로 퇴거하셔야 하고, 반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를 한다면 원칙상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신뒤에 협의가 된다면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거를 하기로 하였다면 실제 퇴거일은 보증금 반환일이 되기 떄문에 내용상 매매잔금일에 질문자님도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즉, 매매계약서 작성전에 퇴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만약에 월세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미리 협의를 할겁니다
그때 안맞으면 이사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전세로 한다면 계속 사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은 집주인이 바뀌면서 다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바뀌는 집주인과 협의를 하실 때 기존 조건에서 더 살고 싶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집주인도 생각이 있을터니 서로 협의하여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