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해당 임대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효과가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대인을 간접적으로 압박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필수적인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