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절차이고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해당 임대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효과가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대인을 간접적으로 압박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필수적인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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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 유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등기명령결정을 받은 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