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평균임금 공백기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8.08.16 ~ 2022.12.15

= 주5일 8시간 / 정직원, 자진퇴사

2022.12.01~15일자로 월급이 처리되어 연차수당과 같이 지급 170만원


2023.03.01 ~ 2023.03.31

= 주4일 8시간 / 일용직으로 계약해서 18일 근무일수로 월급이 나와서 147만원 (최저시급)



2023.04.17 ~ 2023.05.16

= 주5일 8시간 / 현재 단기계약직으로 세후 180만원입니다.



1. 실업급여 평균임금 3개월에 공백기도 포함이 되서 산정이 되는걸까요?

2.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또한 산정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3.만약 공백기간 포함해서 된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백기간도 포함됩니다.

      2.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3. 공백기간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각 사업자의 통상임금 중 가장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