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평균임금 공백기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8.08.16 ~ 2022.12.15
= 주5일 8시간 / 정직원, 자진퇴사
2022.12.01~15일자로 월급이 처리되어 연차수당과 같이 지급 170만원
2023.03.01 ~ 2023.03.31
= 주4일 8시간 / 일용직으로 계약해서 18일 근무일수로 월급이 나와서 147만원 (최저시급)
2023.04.17 ~ 2023.05.16
= 주5일 8시간 / 현재 단기계약직으로 세후 180만원입니다.
1. 실업급여 평균임금 3개월에 공백기도 포함이 되서 산정이 되는걸까요?
2.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또한 산정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3.만약 공백기간 포함해서 된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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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백기간도 포함됩니다.
2.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3. 공백기간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각 사업자의 통상임금 중 가장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