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후 사은품을 주기로했는데 받지 못했어요. 계약 해지 또는 재발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상조 만기연장이라는 추가 가입을 하였는데 가입하면 상품권을 준다고했습니다.
문자로 보내줄테니 지류 상품권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하였는데 이후 오지 않았고 저도 까먹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했더니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재발송을 해줄수 없다고하네요.
저는 받은적이 없으니 보냈다는 근거자료를 요구했더니 무시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피해없이 계약해지나 재발송을 받고 싶어요.
법적근거로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은품을 받지 못했다면, 재신청하시고 재신청 결과 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면, 근거를 들어서 해지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해보세요.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해야지, 시기가 지나면 기업입장에서도 할말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은품을 받지 못하셨다면 계약 해지나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조 가입 시 상품권 제공 약속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계약 후 한 달 이내라면 청약 철회도 가능하니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발송을 요구해보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에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안주거나 .. 또는 3만원 미만으로 주게 되어 있죠.
또한 계약할때 청약서에 다 작성을 하였다면 방법이 없죠..
계약후 한달이 안되셨다면 철회가 가능하니까 청약 철회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상조 가입 시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던 상담원 혹은 담당자와의 통화의 녹취기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근거로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상조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금강원에 감독을 받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