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른 중고나라 거래했는데 거래자분이 방문 택배로 보내고 송장번호 준다더니 5일 지났는데도 안 줘요 환불요구에도 자꾸 기다리라는데 환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송장번호 달라고 해도 자꾸 뻘소리하면서 안 줘요 다음주 월요일이 조카 생일이라 환불 받고 다른거 사려는데 환불도 안해준다하고 태도도 저러네요 기더린만큼 기다린거 같아요 이번주 월요일에 구매했는데 금요일이 되도 송장번호 안 보내주는데 이거 신고 같은게 될까요? 계좌번호는 다른 계정으로 받아놨습니다 환불 받고싶어요 아니면 신고하고 환불 받고싶습니다 이상황에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기간에서는 신고하여도 좀 더 지켜보라는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거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