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송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지급명세 수정 필요한가요?
소송으로 인해 퇴직금이 확정되어 지급이 되었을때,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급된 퇴직금에대해 3월에 연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된 년도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ex 퇴사일자 22년, 24년 퇴직금소송 확정으로 24년도 지급완료, 25년 3월에 퇴직소득지급명세 제출)
만약 퇴사일자 기준으로 퇴직소득지급명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세무서에가서 기존 신고분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ex 22년도 퇴사, 24년 퇴직금 지급, 23년 3월에 신고한 22년도 퇴직금지급명세서 수정이 필요한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일단,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