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 가입유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일당11만원

7월: 1,2,7,8,10 ••• 24, 26일

7월 한달 간 총16일 근무 176만원 일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 유무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8월에도 근로한다면 최초로 근로일로부터 사업자 가입자로 취득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했으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ㆍ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내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1개월 미만 근로로 보아 일용직으로 신고하되 그 일수는 7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