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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처서
안녕하세요.
일용직 일당11만원
7월: 1,2,7,8,10 ••• 24, 26일
7월 한달 간 총16일 근무 176만원 일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 유무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8월에도 근로한다면 최초로 근로일로부터 사업자 가입자로 취득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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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했으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ㆍ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내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1개월 미만 근로로 보아 일용직으로 신고하되 그 일수는 7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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