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 떨어진 돈가져가먼 무슨 죄인가요??
얼마전에 티비 보니깐 길거리에 떨어진 돈 가져가면 범죄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던거 같은데요. 이게 2가지 경우가 있어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던데,,,알려주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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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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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주인이 근처에 있어 아직 점유이탈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절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완전히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보면 점유이탈죄, 아직 소유자의 점유가 지속되는 것이라면 절도죄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