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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18
길거리에 떨어진 돈가져가먼 무슨 죄인가요??

얼마전에 티비 보니깐 길거리에 떨어진 돈 가져가면 범죄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던거 같은데요. 이게 2가지 경우가 있어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던데,,,알려주세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주인이 근처에 있어 아직 점유이탈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절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완전히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보면 점유이탈죄, 아직 소유자의 점유가 지속되는 것이라면 절도죄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