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대출로 1년 정도에 전세 집을 구입하고 후 나중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있다는것을 알아서 지금이라도 가능한거지 알려주세요?

2021. 03. 23. 18:38

이것을 1년 후 알아서 지금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이 민법 이런거 봐도 잘몰라서

오늘 회사에서는 한번 말은 해봐는데 불가능 한거 같다고 말이 나와서 아하 답변으로 알수 있을까 해서요

대출을 빨리 털어 벌리고 싶내요 ㅎㅎ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적립금을 중도 인출 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22조).

  • 그러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최근에 긴급한 가계 자금수요가 있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신청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이유로 적립금 중도인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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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원칙적으로 DC형의 중도인출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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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인출 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적정 시기보다 1년 이상을 경과하였으므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3.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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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것을 1년 후 알아서 지금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이 민법 이런거 봐도 잘몰라서

        오늘 회사에서는 한번 말은 해봐는데 불가능 한거 같다고 말이 나와서 아하 답변으로 알수 있을까 해서요

        - 본인명의로 된 집을 매매하는 경우 또는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기간은 신고후 1개월내에 해야합니다.

        2021. 03.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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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 대로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명의의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요.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가능하고, 잔금 지급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3. 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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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 및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2.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요양비용을 지불해야할 경우

            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이전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한 경우

            4.퇴직금 중간정산 싱청 이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받았던 경우

            5.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6.고용주가 정년을 연장하게 되거나 보장해주지만 임금을 줄이게 된 경우

            7.근무시간이 1주 5시간 이상으로 단축되어 변경된 근무시간으로 3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1번의 사유같은 경우 소유권이 이전 후 1개월 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경우에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번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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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것을 1년 후 알아서 지금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이 민법 이런거 봐도 잘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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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퇴직연금 중 dc형은 요건만족하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하지 못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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