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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자라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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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 자진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 하고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현 직장에서 1년 반정도 근무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니라서 한달 계약직 일하면 대상이라고 아는데 어느 직장을 가나 상관없나요?

직장이 실업급여가 되는곳이 있고 아닌곳이 있다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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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근무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느 직장에서든지(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함)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계약직은 회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한달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