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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자라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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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 자진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 하고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현 직장에서 1년 반정도 근무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니라서 한달 계약직 일하면 대상이라고 아는데 어느 직장을 가나 상관없나요?

직장이 실업급여가 되는곳이 있고 아닌곳이 있다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근무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느 직장에서든지(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함)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계약직은 회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한달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