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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음 민사소송하고 싶은데 증거수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무원한데 민원 넣은 내역 개소음 핸드폰으로 녹음 정도면 될까요?.....................................민사소송 이기면 상대한데 변호사 선임비용도받을수 있는 제도 있던데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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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녹음으로 가능하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모든 소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히 적용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보가 가능하신 자료라면 모두 준비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손해금액이 소액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을 금액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직접 소송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반복성, 시간, 소음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보수의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산정된 보수를 청구 가능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분담이 정해지므로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우선 요구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