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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콜리55

짙푸른콜리55

(임차인입니다.) 상가 임대 기간이 5개월 남았는데, 폐업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글쓴이는 임차인입니다.

상가 임대 계약을 2년 했고,

현재 임대 기간이 5개월이 남았습니다.

근데 가게 문을 닫았는데, 폐업 신고해도 상관 없나요?

월세는 보증금으로 까고 있고,

남은 임대 기간 동안 깔 보증금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로 되어 있을 때, 월세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었는데, 폐업을 하면 세금 계산서 안받고 월세만 내는 형태로 가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상관은 없으신 부분이겠으나, 다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역시 상실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굳이 급하신 것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난 다음에 폐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폐업신고 절차 진행 후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등 지급하여 계약 만료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의사를 묵시적 갱신 전에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