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소유권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저번주에 회사에 제 이름과 제가 평소에 적던 주소와 똑같이 적혀있는 택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한 상품은 아니었고 해당 사이트에 제가 가입한 내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후 누가 왜 보냈는지 알고 싶다했고 고객센터는 주문자와 통화후 말씀드리겠다하였는데 한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네요. 만약 몇일이 더 지날동안 제가 보관해야하고 아니면 실제 선물로 간주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질문자님께 배송이 된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질문자님께 제공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확인을 거친 후에 개봉을 하거나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사용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