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후 뒤늦게 4대보험에 가입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5인미만 기업 월급제 정직원이었습니다.
근무한지 14일 만에 해고와 함께
대충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계산한 금액이냐고 물어보고
월급제로 계산하여 달라하니
원래 고용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니 가입해야겠다고 주민등록번호를 달라하고
가입 진행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무시작 14일 이내에 가입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4일 근무 후 해고 당하고
그 다음날 보험 가입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각각 어디서 신고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의 경우 한 달정도의 유예기간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1/1에 입사시 2/15일까지 신고를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늦게 가입할 경우 보험료 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일이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뒤늦게 가입한 것이므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할 것입니다만,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되며, 취득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이후 법에 따라 가입하고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법위반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입사 후 14일 이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과태료는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하니 본인이 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입사 후 14일 이내이고
나머지 고용, 산재, 연금은 다음달 15일 이내로 하면 됩니다.
신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