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소의 행실이 잘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강박증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때문에 어제 잠을 못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커버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웹하드에서 게임캐릭터 관련 영상을 받았는데 성인인 A와 B가 나오는 영상이라 해서 스크린샷도 문제 없어보이기에 받았는데 청소년 캐릭터도 나온거같아서 50초 만에 지우고 신고했습니다. 근데 스크린샷에 혹시나 청소년 캐릭터가 있었는데 제가 놓쳤을까봐 걱정됩니다. 항상 이런걸 보면 신고하고 주의하고 그런걸 녹화해서 기록화해두는데 이런 정황이 제가 실수했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에 신빙성을 더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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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신빙성을 더하는 사유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평소 신고하고 주의하고 녹화해서 기록을 해두시는 등 신중하신 행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하여 고의를 부정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신빙성을 높여주는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하는 것이 본인이 그러한 영상물을 소비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녹화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과연 그러한 정황이 고의가 없다는 걸 유리하게 다투는 것으로만 작용할지는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