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 간의 계좌이체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거래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무 당국에서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증여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1천만 원가량의 금액을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B와 A는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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