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 일자와 변제효력 발생하는 날이 같을까요???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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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x.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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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배당기일이 종료됨으로써(채권자 이의가 없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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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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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후 A라는 채권자가 위 배당표에 따라 채권액을 회수하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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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수를 안 하게 되고 위 채권액이 공탁이 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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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찾을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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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변제를 안 한것으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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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배당표가 확정되는 배당기일 날짜에 마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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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채권자에게 배당액에 따른 금원을 변제했다는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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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배당표의 확정 여부에 따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특정하려면

도대체 언제로 특정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 배당기일(배당표 확정된 날) / 배당표가 확정되었지만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배당액을 출금해 간 날(공탁된 배당액을 출금해 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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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하면 채무를 면하므로 공탁을 한 경우 채무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