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분소유자 10명인 건물 방수공사비를 내지 않을때
구븐소유자 10명인 건물인데 누수와 외벽타일탈락으로 위험해 옥상과 외벽에 방수공사를 해야합니다. 10분중 1분이.반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호수가 누수가 있고, 타일탈락으로 차량파손이나ㅜ인먕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다들 빨리 공사를 원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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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가 그 비율에 맞게 분담을 해야 할 것이나, 일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머지가 일단 지급을 하여 수리를 이행한 후 그 당사자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