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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변화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주말에만 16시간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이번 최저시급이 10320으로 오르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Gpt가 계산할 때는 주 2일 근무라 8만원대라고 하고

알바몬이나 다른 곳에서는 3만원대라고 하는데

보통 주 5일로 쪼개서 계산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16시간 주2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10,320원=33,024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1주 주휴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약정시급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 10,320원 = 33,024원이 됩니다.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며 근로관계 유지하는 조건들입니다.

    귀하께선 주말 2일 근무 내지 주 16시간 근무.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셨기에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합니다.

    16 / 5 = 3.2(H)

    3.2(H) x 10,320 = 금액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