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우편물로 "이혼소장" 을 받으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등기우편물”로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기가 싫어요.
등기우편물을 받으면 이혼 소송절차가 시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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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이혼 소송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혼소장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반드시 지켜야되는 기간은 아니지만 위 기간이 지나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이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우편물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장을 받았으니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그 소장이 본인에게 송달되기 이전부터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한 시점에 소송이 진행된 것이고 본인이 송달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이나 다음 절차 등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이혼을 거부하신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계속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 판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