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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금조111
고귀한금조111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는데 이혼하고 싶지않을경우?

이혼조정신청서를 등기로 받을 예정인데 제가 회사에 있어

못받았어요 그런데 2번 정도 더오고 이후에는

반송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혼을 원치않아요 자녀도 있고

제가 주식 하다가 걸려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데

저는 잘풀고 싶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고 제가 이혼을 거부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을 위해 양 당사자간의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는경우 조정을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고 조정이 불성립시에는 재판상 이혼이 진행 되는 바 이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항변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이혼 조정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위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거부하며 다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은 말 그대로 "조정"신청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통해 이혼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조정은 조정을 통해서 이혼에 합의를 이끌어내서

      원만하게 이혼에 이르게 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어지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이혼이 인정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