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는 이혼을 원치 않고 배우자와 대화로 풀어볼려고 합니다
자녀도 있고 아직 헤어지고 싶지않아서요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고 제가 풀어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최대한 시간을 늦추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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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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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신청서를 이미 받았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조정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해당 기간 동안 충분한 기간을 거쳐 진행 해보시고 위 조정 기간 동안 서로의 의사의 협의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시고, 기일이 지정되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