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는 이혼을 원치 않고 배우자와 대화로 풀어볼려고 합니다

자녀도 있고 아직 헤어지고 싶지않아서요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고 제가 풀어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최대한 시간을 늦추는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신청서를 이미 받았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조정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해당 기간 동안 충분한 기간을 거쳐 진행 해보시고 위 조정 기간 동안 서로의 의사의 협의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시고, 기일이 지정되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