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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경이로운차돌박이

레알경이로운차돌박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온 모욕적인 문자 신고 되나요?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여러번도 아니고 딱 한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듯한 문자가 왔는데 길게도 아니고 짧게..신고 가능한가요? 욕설이 아니더라도 모욕적인 말이라면 신고되나요? 심한 욕설이었다면 신고가 될까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다른 법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전화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