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MBC 대상은 누구?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Fravend
Fravend

문자로 욕설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일대일 상황에서 전화 통화로 욕설을 받고 해도 처벌이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 3자가 끼어있는

상태에서만 욕설을 받아야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전에 변호사님께 그렇게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를 통해서 욕설이나 협박을 받았을 경우에도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자는 처벌이 되는건지?

문자나 아니면 카톡이나 욕설이나 협박은 처벌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카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자나 카톡 등으로 욕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도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이 안됩니다. 다만, 협박은 다릅니다. 협박죄는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아 협박죄로는 처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고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적용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