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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하마100
최근 중고거래 하면서 스마트폰 문자로 욕설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왔더라구요.
협박이나 그런거 없이 단순 욕설 (ex. 전문업자 티 내지말고 장사해 씹새끼야, 고졸티내지마라 등등)
이런것도 고소장이 접수가 되나요?
1:1 문자는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걸로 아는데 조사할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욕죄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를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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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니며 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충분하고 범죄가 될 사항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혐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를 당한 것으로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