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스마트폰 문자로 욕설한거도 고소장 접수가 되나요??
최근 중고거래 하면서 스마트폰 문자로 욕설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왔더라구요.
협박이나 그런거 없이 단순 욕설 (ex. 전문업자 티 내지말고 장사해 씹새끼야, 고졸티내지마라 등등)
이런것도 고소장이 접수가 되나요?
1:1 문자는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걸로 아는데 조사할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욕죄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를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니며 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충분하고 범죄가 될 사항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혐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를 당한 것으로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