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때문에 정확히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A라는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
큰 회사에 하청?업체로 회사의 물건을 설치/철거 해주는 A회사입니다.
그러다 큰 회사의 공장을 임대 받아서
공장에서 포장업무를 하는 인원과 시공과 배송을 하는 인원으로 팀이 나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임대를 받으면서 A라는 사업장과, 새로운 B라는 사업장을 하나 더 낸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인원을 A와 B로 나눠서 소속이 되어있는지 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둘다 현재 사장것이라는 것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애매한거 같습니다.
우선 공장에 고정으로 출근하는 인원은 4명입니다.(포장 및 공장 업무 월~금 출근하는 인원 4명)
그리고 저희가 포장한 물건을 지방으로 배송해주는 배송팀.(일주일에 1~2회 물건때문에 공장들어와서 같이일을함)
그 외 수도권에 일하는 팀(공장을 출근하지않고 집 - 현장 으로 출근하는 인원)
이런식으로 총 10명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인원을 A와 B사업장으로 따로 등록을 시켜놓게되면 5인 미만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주가 같기에 하나의 사업으로보고 5인 이상으로 봐야하나요 ?
제가 출근하는 곳은 상시근로자만 따지면 4명입니다.
여기에 일주일 1~2회 들어오는 배송팀 2명 입니다.
사장은 제외인가요 포함인가요.
질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셔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