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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남생이274
통쾌한남생이274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때문에 정확히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A라는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

큰 회사에 하청?업체로 회사의 물건을 설치/철거 해주는 A회사입니다.

그러다 큰 회사의 공장을 임대 받아서

공장에서 포장업무를 하는 인원과 시공과 배송을 하는 인원으로 팀이 나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임대를 받으면서 A라는 사업장과, 새로운 B라는 사업장을 하나 더 낸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인원을 A와 B로 나눠서 소속이 되어있는지 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둘다 현재 사장것이라는 것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애매한거 같습니다.

우선 공장에 고정으로 출근하는 인원은 4명입니다.(포장 및 공장 업무 월~금 출근하는 인원 4명)

그리고 저희가 포장한 물건을 지방으로 배송해주는 배송팀.(일주일에 1~2회 물건때문에 공장들어와서 같이일을함)

그 외 수도권에 일하는 팀(공장을 출근하지않고 집 - 현장 으로 출근하는 인원)

이런식으로 총 10명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인원을 A와 B사업장으로 따로 등록을 시켜놓게되면 5인 미만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주가 같기에 하나의 사업으로보고 5인 이상으로 봐야하나요 ?

제가 출근하는 곳은 상시근로자만 따지면 4명입니다.

여기에 일주일 1~2회 들어오는 배송팀 2명 입니다.

사장은 제외인가요 포함인가요.

질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셔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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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사, 회계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장은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2. 사장이 동일하더라도 사업자가 구분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일단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사업장용) -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 및 사업주는 같다면 상시근로자수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각 사업장이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리 또는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예외적으로 분리하여 산정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