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듀듑바바바
듀듑바바바

전세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해서 연장 계약 후에 만료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아직 계약 기간은 1년 반정도 남은 상태구요.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해 연장계약 할때부터

이사계획은 집주인께 말해두었어요.)


3개월전에 대략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사갈 예정인데 아직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었는데

10월 초에 날짜가 정해져서
11월에 몇일에 이사간다고 말을 했고

집주인과 잘 합의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입주할 아파트에서 날짜가 변동되었다고해서 날짜를 몇일 더 뒤로 미뤄야 하는데
집주인께 말해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또한

3개월 전에 날짜를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 했으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갱신사용과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되었기에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임대인과 합의 하신 해당일자(11월 몇일)이 퇴거일자가 되고 만약 상황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하게 되면 11월 몇일에 퇴거를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갱신청구권 사용한 연장에서 중도해지를 할 경우 3개월전에 말하면 원하는 날짜에 퇴거가 가능한게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자동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과 이전이라도 퇴거일자 협의완료되었다면 해당일자에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확실히 하셨다면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통지는 가급적 문자나 녹취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날자 변동에 대해서는 집주인에 알려주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초에 날짜가 정해져서
    11월에 몇일에 이사간다고 말을 했고

    집주인과 잘 합의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입주할 아파트에서 날짜가 변동되었다고해서 날짜를 몇일 더 뒤로 미뤄야 하는데
    집주인께 말해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전에 날짜를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 했으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다음 세입자가 결정이 되고 계약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 다시금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해서 일정을 조정하셔도 괜찮을 꺼 같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퇴거에 맞추어서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므로 일정은 어느 정도 확정을 해주시는게 서로간에 좀 더 좋을 꺼 같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협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괜찮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후 3월전 중도해지 통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됐는데 날자를 더미뤄야 된다면 임대인께 다시 말씀을 드려보세요

    아직 방이 안나갔으면 날자를 미뤄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방이 나갔으면 그날자에 맞춰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날자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분과 날짜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되는날 보증금을 반환해야하지만 쌍방간의 협의가 법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