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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버246
자유로운비버24622.06.17

피시방에서 고소당했는데요 처벌이되나요 ?

몇 주 전부터 피시방에서 시끄럽게 하길래 저도 같이 시끄럽게하니 사장이 중재했습니다.

그 뒤로 자꾸 제 옆에 앉아서 저는 헤드셋을 끼고 하는데 상대방은 스피커를 켜서 신경을 거슬리게하여

피시방을 나간적도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또 옆에 앉아서 시끄럽게 하길래 나가는중에 의자끼리 부딪히게하여 좀 조용히하라는 제스쳐를

취했습니다. 근데 제의자를 밀어버리고 성질을 부리길래 저도 제자리로 의자를 밀었습니다. 말로하면되지 시발 하길래

저도 조용히좀 해라 시발놈아 여기니혼자쓰나 개새끼야 했더니 고소를 했더라구요

담당형사가 서로사과하고 끝내라고하는데 cctv를보니 제가 미필적고의랍니다. 의자끼리 부딪힌게요

이러한경우 벌금이 나올수도있나요 ? 터치는없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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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자끼리 부딪히게 한 정도나 적용된 죄목 등에 따라서 다를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 자체가 지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자끼리 부딪힌 것에 대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해석된다면 폭행죄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