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외로운토끼178
외로운토끼178

1년 근로계약시 계약조건 기간문의?안녕하세요? 계약조건에 사장이 매월 근무실적을 판단하여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즉시 해고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시 계약조건 기간문의?안녕하세요? 계약조건에 사장이 매월 근무실적을 판단하여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즉시 해고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해고가 부당해고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임의대로 근로자를 즉시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해고예고기간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할지 말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그러한 근로계약서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