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러 사람 치고가는 사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접이식 구루마로 뒤에서 저를 쳐서
혹시몰라 연락처를 받아뒀습니다.
저는 연락처만 받고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는데
한시간 뒤쯤 상대방이 “죄송해요 일부러 그랬어요” 라고 문자를 한거예요
너무 어이가없는데 이런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부러 즉 고의로 사람을 친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그로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상해,
이외에도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