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매도후 재매수시 세금관련한 질문이에요
Etf 가 살때보다 가격이 떨어졌는데(현재 마이너스 수익) 팔고 다시 살까 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익이 안났으니까 세금 원천징수는 안되는거죠?
수익이 난 경우에만 15.4%인가 부과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개인연금계좌에서 etf 투자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길래 이참에 연금계좌로 일부를 좀 옮겨볼려고 하거든요.
Etf 가 살때보다 가격이 떨어졌는데(현재 마이너스 수익) 팔고 다시 살까 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익이 안났으니까 세금 원천징수는 안되는거죠?
수익이 난 경우에만 15.4%인가 부과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개인연금계좌에서 etf 투자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길래 이참에 연금계좌로 일부를 좀 옮겨볼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매하신 ETF를 손실이 난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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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22%(지방세 포함)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고, 양도소득은 2,000만원 기준을 판단하는 금융소득과 관계없이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행위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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