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가 무상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Sur-Tax 포함)는 해당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의 지방세시가
표준액(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16%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유상으로 매매시에는 매매가액의 4.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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