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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달팽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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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한다해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무시간 9:30-18:30

점심시간 1:00-2:00 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아 손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장이 급여 삭감한다합니다

회사 들어올때 딱 세후 얼마 받기로 하고 18:30분까지 일하는 조건이었어요. 야간근무는 없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월,금은 야간근무 19:30분까지

되어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야간근무 했었다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상태고

제가 들어올때도 그런얘기는 없었어요ㅡ면접볼때 들은적도 없고 입사하도 나서 알았음

(근로계약서 쓰고 19:30분까지 한다라 써있길래

오타인줄 알고 시간 잘못됐다하니깐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싸인함)

근데 사장이 자기 노무사한테 뭘들었는지

예전엔 일주일에 두 번 19:30분까지 연장근무를 했기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준거지만 지금은 안하니깐 안줘도 된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만큼 급여에서 빼겠다는말했어요

장사도 안되니 직원들 돈주기 아깝나봐요

실제로 아깝다했구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서 주는게아니고

제 세후 금액을 맞추려고

쪼개고쪼개서 기본급+식비+연장근로수당 =세후내월급으로 맞춘건데

사장이 멍청한건지 우리를

멍청이로 본건지

그 금액을 빼고 급여를 주겠다하고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했습니다(삭감한 급여금액으로)

그말듣곤 어이가 없어서 그만둔다고 말했어요

그만둔다고하니 계약서도 다시 쓸일도 없고

이러한 상황인데 궁금한건

아직 삭감은 안했지만 삭감한다는 내용으로 그만두는 거니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사직서 쓰는데 보통 그냥 개인사정으로라고

쓰는데 좀 괘씸해서 사유에 급여삭감한다는이유로

퇴사라고 적고 실업급여해달라고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회사는 자기네들 나라에서 주는 혜택 못받을까봐 아파서 나간 직원듀 실업급여 신청 안해줬가는 소리를 듣긴했어요)

아직 근로계약서나 삭감한 급여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 인정이 안돼면

혹시 신고는 가능한지 ㅋㅋ

사직서에 이렇게 쓰고 나중에 신고할 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시 또는 채용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당초보다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상황이 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20% 이상이 2개월 이상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감소로 인한 퇴사로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