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대화내용도 통매음에 성립될까요?

상대 프로필에는 08/키/알파벳 적혀있었고 저는 사실 성인입니다만 같은 08이라고 한 점은 있습니다

제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게 대화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직접쓴 사과문이야 제가 작성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합의급을 이렇게 주는 건 아니라고 판단되어 마지막 사진 이후로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저 대화 이후에 계속해서 아무 일 없듯이 똑같은 말과 사진들을 아무렇지 않게 게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적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는 대화로 판단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통매음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