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에서 부부임대주택으로 이사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부부임대주택이 되어 서로의 전세, 청년주택 을 나가 합치게 될 예정입니다.
전세가 먼저 나갔고 부부임대주택 잔금 및 이사 일주일전인데, 전세집을 나간 저는 전입신고를 어디로 둬야할지가 궁금합니다.
이전 전세집에선 어서 내놓으라고 요청이 왔고, 청년주택은 1인이라 옮겨도 되고 옮겻다가 1주일 있다가 이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기존주택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였다면 어디로든 옮기셔야 합니다, 이유는 그래야만 퇴거한 주택에 입주하는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이미 퇴거한 주택 임대인이 전출을 요청한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배우자분 주소로 일시적으로 전입을 하시던지 아는 분 또는 가족 집으로 일주일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아니면 일주일전에 새로 들어가 주택에 마라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쪽에 하시는게 가장 편리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해야 하며,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만 옮기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지금 바로 전입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입신고는 미리 할 수가 없으니 , 함께 들어가실 부부임대주택으로 미리 전입신고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전입신고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에 따른 공백기간이 있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가 생기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반드시 주소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 주택에서는 빼신 후 공백을 유지한 후 부부임대주택으로 이사한 뒤 바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청년주택은 1인 가구용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1주일이면 임시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안전하게 친구나, 친적 주소로 임시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잠깐 지인의 집에 동거인으로 잠시 옮겨도 됩니다.
대부분 임대조건이 무주택자이므로 직계가족의 집에 세대를 합가할 경우 주택수에 걸릴 수 있으므로 되도록 무주택자 동거인으로 전입을 잠시 해서 이사 후 본 임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