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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웃긴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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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에서 부부임대주택으로 이사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부부임대주택이 되어 서로의 전세, 청년주택 을 나가 합치게 될 예정입니다.

전세가 먼저 나갔고 부부임대주택 잔금 및 이사 일주일전인데, 전세집을 나간 저는 전입신고를 어디로 둬야할지가 궁금합니다.

이전 전세집에선 어서 내놓으라고 요청이 왔고, 청년주택은 1인이라 옮겨도 되고 옮겻다가 1주일 있다가 이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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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기존주택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였다면 어디로든 옮기셔야 합니다, 이유는 그래야만 퇴거한 주택에 입주하는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이미 퇴거한 주택 임대인이 전출을 요청한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배우자분 주소로 일시적으로 전입을 하시던지 아는 분 또는 가족 집으로 일주일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아니면 일주일전에 새로 들어가 주택에 마라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쪽에 하시는게 가장 편리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해야 하며,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만 옮기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지금 바로 전입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입신고는 미리 할 수가 없으니 , 함께 들어가실 부부임대주택으로 미리 전입신고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전입신고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에 따른 공백기간이 있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가 생기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반드시 주소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 주택에서는 빼신 후 공백을 유지한 후 부부임대주택으로 이사한 뒤 바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청년주택은 1인 가구용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1주일이면 임시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안전하게 친구나, 친적 주소로 임시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잠깐 지인의 집에 동거인으로 잠시 옮겨도 됩니다.

    대부분 임대조건이 무주택자이므로 직계가족의 집에 세대를 합가할 경우 주택수에 걸릴 수 있으므로 되도록 무주택자 동거인으로 전입을 잠시 해서 이사 후 본 임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