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부대시설 건설현장에서 중국교포 고용건
A업체에서 군부대시설 현장을 담당했는데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중 중국교포분이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위법 사항인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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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중국교포도 외국인에 해당하는바,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국교포가 근무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F4 비자를 가진 사람은 건설 관련 단순종사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중국 교포를 고용할 경우 위법 여부는 우선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재외동포(F-4비자) 등 취업이 가능한 비자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군부대 시설 현장 특수성에 따라 추가적인 보안 검증이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군부대의 보안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군부대 혹은 공사 발주처 등에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법적으로 고용되었더라도 군부대시설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군부대의 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