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골집 무주택에 대한 요건 질문있습니다.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656번길 37-10번지에 주택을 갖고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및 여러 정부 대출시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기준에 따라 무주택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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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구분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현재 1주택자로써 무주택자 요건이 있는 특례대출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보통 무주택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청약시 요건이나 세금산정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고 주택담보대출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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