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계약서를 쓴다면 계약서 작성일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가계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가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계약서를 쓰게되면 계약서 작성일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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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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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거래계약 체결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날이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금을 일부 받고 차후에 계약서 작성해도 입금일이 계약일 입니다.
계약금 일부 입금일이 계약한 날이고 계약금 일부 입금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말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됩니다. 즉, 계약금일부만 가계약금으로 받았다면 계약일에 약속된 계약금 잔액을 지급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날이 계약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말 그대로 가계약이기에 계약서 작성일을 계약일로 보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에 정해진 계약금에서 가계약금을 제하고 입금받고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본계약일로 하시면 됩니다 그날 임차인도 나머지 계약금 준비해 오실거구요 권리 물건상태등조건을 확정해서 계약서를 쓸거라 그날기준으로 중개사가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를 작성한날로 작성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