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집주인이 관리비, 도배,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대학생 때부터 자취를 했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어떤 걸 준비하여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전혀 몰라서요. 가능하면 혼자 처리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하려는데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민사소송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공제 여부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사실이 있고(관리비 등), 법적 개념, 지연 손해금(이자) 등 각종 청구의 원인과 그 입증방법(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소송을 직접 당사자로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 양식이나 기재례 등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각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