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으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