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2개월 아기 강아지물림사고 고소했을경우 어떤처벌을받을수있을까요.

공원다목적구장에서 강아지물림사고가발생 견주는 보험처리로보상하겠다함 삼일이지나도 보험회사에서연락이오지않아 견주에게 전화해 경미한부상이나 아기가 많이놀랐어요 그치만동네사람이구 좋은게좋은거라최소금액10만원에해결보려했음 병원비공단부담금총5만원돈 진료비 본인부담금1300원 약제비900원 중간내용은길어다생략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 2200원만 배상해준다합니다. 너무화가나서 그럼벌금을 내시겠어요 하니 벌금내겠다고 고소라고함 이후연락을하면 법적대응한다고합니다. 그러고는 저를차단한상태입니다.일단 사건접수는해놓은상태입니다.10만원금액을얘기했다하여 과다청구했다고 1원도주지못하겠다하더군요. 이럴경우 고소진행을하면 합의를 해주지않으면 벌금형인건가요?어떤죄가성립되나요? 저는 진료비를 받고자하는것이아니고 견주의 태도가 너무 화가납니다.본질은 경미한부상이나 짐승이 여린아기에게 상해를입힌건데 견주가 저렇게나오니 정말화가납니다. 견주가보낸문자도올리고싶지만 이사이트를처음사용하는거라 어디까지허용되는지몰라 일단이렇게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