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회사에 일이 별로 없어 눈치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권고가 아닌 자의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만둔 동료도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주면
회사에 받는 혜택이 없다고 안해준다고 해서
자의로 사퇴를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눈치보면서 일하는거 힘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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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이 없는 동안에는 직무개발이나 이직준비를 하고, 회사의 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권고 사식은 근로자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나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눈치가 보인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대상하면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