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갚아야 하나요?

2022. 06. 03. 13:15

아들이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지갑에서 카드와 신분증을 훔쳤으며 그걸로 제 명의의 휴대폰을 만들고 제가 자는동안 제 휴대폰에서 공인인증서도 가져갔더군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고요 가져간 신분증과 제명의로 만든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아들이 자살을 해 현재 세상에 없습니다 남은 대출금을 제가 갚아야하나요 아니면 소송을 통해 안갚을 수 있을까요? 표현대리 뭐 이런말 쓰시던데 저는 신분증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단 한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아들 상속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을 할것인데 제 명의로 된거에 대해서는 제가 갚아야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된 채무이므로 상속과는 무관하며, 아들이 허락없이 신분증 등을 사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본인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쟁점이 될 것입니다.

2022. 06. 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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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아드님이 위와 같이 한 행위 자체가 있다고 하여도 명의자가 질문자이고 이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무권대리를 주장하여도 효과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로 승산이 그리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2022. 06. 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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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의 무권대리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추인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들 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다면, 아들의 재산범위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2. 06. 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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