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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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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은 꼭 연속2년이어야 하나요??

현재 직장 내 1년 공사 현장으로 일산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있는동안 투자할겸 실거주 집을 살까 하는데..비과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1년 실거주 후 2년 전세 놓고 1년 다시 실거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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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2년 연속해서 거주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 거주 후, 일정기간 뒤에 다시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채우셔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시 2년의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며 2년을 연속적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연속적인 거주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