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거주 요건은 꼭 연속2년이어야 하나요??
현재 직장 내 1년 공사 현장으로 일산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있는동안 투자할겸 실거주 집을 살까 하는데..비과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1년 실거주 후 2년 전세 놓고 1년 다시 실거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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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2년 연속해서 거주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 거주 후, 일정기간 뒤에 다시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채우셔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시 2년의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며 2년을 연속적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연속적인 거주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