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90프로일했는데 수습끝나고 나머지 돈 받을수있나요?
수습기간이 총 3개월이고 90프로만 받고 일을했습니다 이번에 수습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수습기간때 나머지 못받은돈 되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수습기간 90% 지급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정규직 전환시 10%을 추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못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90%를 받은 것이 정당하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나머지 10%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중에 90%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면 나머지 1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90%를 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별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특약 없이 임의로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본채용이 되더라도 감액된 부분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정함없이 임의로 공제한 것이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임금 감액분에 대한 보전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위 기간의 감액분을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중에 감액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