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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
궁금하다22.08.02

아파트 주차위반 스티커부착으로 앞 유리 시공 파손 손해배상 관련

- 고가의 차량 소유주(여성)

- 아파트 입주민 등록 완료

- 교부받은 아파트 입주민 차량용 스티커에 동호수 기재되어있음(개인정보 집주소가 노출)

- 입주민 스티커 부착시 기존 차량에 적어놓은 핸드폰 번호와 입주민스티커에 주소까지 노출되는 상황

- 입주민 차량용 스티커 미부착으로 아파트 주차장 주차(개인정보 및 이사예정 등 미부착 상태임)

- 입주민 스티커 미부착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위반스티커 부착함

- 손으로 제거했으나 앞유리에 끈적거리게 번져있는 상태

- 물티슈로는 제거 불가 약품처리로 제거가능으로 보여짐

- 약품제거 시 유리막코팅시공이 파손될것으로 예상됨


손해배상가능여부 개인정보법위반사항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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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스티커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별도 비용이 부과될 정도로 강력하게 부착되어 있다면, 해당 제거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누설하는 행위인바, 아바트 입주민 차량용 스티커의 경우에는 그 형식을 입주민대표회의의 결정을 통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한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