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약 2,156,880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약 2,156,880원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니면 이 금액에 식대 포함으로 해서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식대도 100% 포함되므로,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 월 2,156,880원(세전)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식대를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으로 책정한다면, 기본급 1,956,880원+식대 200,000원=월 2,156,880원으로 임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가 100% 산입되므로 이를 기본급과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기본급 : 1,856,880 원 + 식대 : 200,000 원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시 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2,156,880원 구성을 기본급 1,956,880원 + 고정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설정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 위반 여부는 기본급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